취등록세 계산기
차종과 용도, 취득가액을 넣으면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경차·전기차·수소차 감면 한도까지 반영합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을 그대로 넣으세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여기서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그게 전부입니다.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자동차세와 달리 배기량이 아니라 차값이 기준입니다.
이름은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에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지금은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1단계 — 차종·용도별 세율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자동차 | 7% | 4% |
| 경자동차 | 4% | 4% |
| 승합·화물자동차 | 5% | 4% |
| 이륜자동차 (125cc 초과) | 2% | 2% |
3,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2,727만 × 7% = 190만 9,090원입니다. 판매가가 아니라 부가세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아래 2단계). 경자동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를 말합니다.
2단계 — 과세표준 (중고차라면 특히 중요)
신차는 판매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가 부가세를 사실상취득가격에서 명시적으로 빼두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가는 부가세를 포함해 표시되므로 판매가를 그대로 곱하면 세금이 약 9.1% 많아집니다.
중고차는 사정이 또 다릅니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 신고가액이 곧 과세표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정한 차량의 법정 평가액으로,신차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즉 시세보다 훨씬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 밑으로는 세금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싸게 넘겨받거나 사고 이력 때문에 저렴하게 산 경우, 실제 지불액보다 많은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3단계 — 감면
| 대상 | 감면 한도 | 일몰 |
|---|---|---|
| 경자동차 | 75만원 | 2027-12-31 |
| 전기자동차 | 140만원 | 2026-12-31 |
| 수소전기자동차 | 140만원 | 2027-12-31 |
| 하이브리드 | 2024-12-31 종료 | |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한도만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5,000만원 전기차는 산출세액 318만 1,810원에서 140만원을 뺀 178만 1,810원을 냅니다.
판매가 2,062만 5,000원 이하 경차라면 산출세액이 75만원을 넘지 않아취득세가 0원입니다. 경차 구매의 실질적인 혜택 중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경차이면서 전기차인 경우처럼 두 감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한도가 큰 쪽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붙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도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취득세에만 부가되고, 지방세법 제150조가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7% + 지방교육세 30% = 9.1%"라고 설명하는 자료가 많은데이는 부동산 취득세와 혼동한 것입니다. 3,000만원 차량 기준으로 82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함께 나가는 돈 — 공채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지역개발채권(서울은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차종과 등록 지자체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세금처럼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고, 목돈이 부담되면 매입 즉시 할인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율만큼만 실제 비용이 됩니다. 지자체마다 요율이 달라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지방교육세를 더해서 계산하는 것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구조를 자동차에 그대로 옮겨 적은 자료가 퍼진 결과입니다. 자동차는 세율 하나로 끝입니다.
중고차를 산 가격으로만 계산하는 것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싸게 샀다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는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이 아직 있다고 믿는 것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2009년부터 이어지다가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15년 만의 일몰이라 아직 유효하다고 안내하는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를 사면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취득세만 예산에 잡는 것
실제로는 채권 매입비, 번호판 발급비, 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추가로 나갑니다. 취득세만 생각하고 예산을 짜면 인도 시점에 예상보다 더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