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 연납 공제까지 계산합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이 기준이라, 3천만원짜리 2,000cc 차와 1억원짜리 2,000cc 차의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1단계 — 배기량 × cc당 세액
지방세법 제127조가 정한 승용자동차의 cc당 연세액입니다.
|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2,000 × 200원 = 400,000원입니다. 영업용(택시· 렌터카 등)은 세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습니다.
2단계 — 지방교육세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앞의 2,000cc 차량이라면 12만원이 붙어 연 52만원이 됩니다.
영업용 차량과 승합·화물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흔히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 30%입니다.
3단계 — 차령 감액
차가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감액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차령 | 감액률 | 2,000cc 기준 연세액 |
|---|---|---|
| 1~2년 | 없음 | 520,000원 |
| 3년 | 5% | 494,000원 |
| 5년 | 15% | 442,000원 |
| 7년 | 25% | 390,000원 |
| 10년 | 40% | 312,000원 |
| 12년 이상 | 50% | 260,000원 |
여기서 차령은 제조연도가 아니라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연식이 같아도 등록 시점이 다르면 감액률이 달라집니다.
4단계 — 연납(선납) 공제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이걸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에 쓰는 이자율은 5%인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비례해 적용되므로 실제 할인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 신고납부기간 | 계산식 | 2,000cc 기준 공제액 |
|---|---|---|
| 1/16~1/31 | 연세액 × 334/365 × 5% | 18,300원 |
| 3/16~3/31 | 연세액 × 275/365 × 5% | 15,060원 |
| 6/16~6/30 | 제2기분 세액 × 5% | 10,000원 |
| 9/16~9/30 | 제2기분 세액 × 92/184 × 5% | 5,000원 |
시기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1월과 3월은 연세액을 365일로 나눠 일수 비례하고, 6월과 9월은 제2기분 세액이 기준입니다. "남은 개월 수 ÷ 12"로 어림하면 1월·3월에서 수십 원씩 어긋납니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예전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이자율이 2022년 10%에서 2023년 7%, 2024년 이후 5%로 계속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2월 4일까지"라고 적힌 자료가 돌아다니는데 조문에 없는 날짜입니다.
연납으로 자동차세가 줄면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30%이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2,000cc 신차가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381,700원에 지방교육세 114,510원으로 합계 496,210원, 연세액 52만원 대비 4.58%를 아낍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다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정액 과세됩니다.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2만원입니다. 여기에도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실제로는 13만원입니다.
배기량과 무관하므로 소형 전기차든 대형 전기 SUV든 자동차세는 같습니다. 2,000cc 내연기관 차량(52만원)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지방교육세를 빼먹는 것
"2,000cc면 40만원"이라고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30%가 더 붙어 52만원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보다 많게 느껴지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연납 할인을 10%로 알고 있는 것
몇 년 전 자료를 보고 "1월에 내면 10% 깎아준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5%이고, 1월 신청 기준 실효 할인율은 약 4.58%입니다. 2,000cc 차량이라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23,790원으로,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차령을 연식으로 세는 것
차령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입니다. 2023년 12월 생산되어 2024년 1월에 등록된 차는 '2023년식'이라도 차령은 2024년부터 셉니다. 감액 구간이 한 해 밀릴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를 차값으로 계산하는 것
전기차는 차값과 무관하게 정액입니다. 1억원대 전기차도 자동차세는 연 13만원(지방교육세 포함)입니다. 취득세는 차값에 비례하지만 자동차세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