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0만원인가 — 그리고 왜 10년을 타도 10만원인가
전기차 자동차세는 연 10만원입니다. 차값이 1억이든 4천만원이든 같습니다.
싸다는 이야기로 소비되지만, 이 금액이 어느 조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출처를 알면 따라오는 결과가 하나 있고, 차를 오래 탈수록 커집니다.
10만원은 감면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자동차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이 차종별로 나눠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는 제1호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2,000cc 차라면 2,000 × 200 = 40만원입니다.
전기차에는 이 곱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기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항의 제3호가 따로 받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이어지는 표에 두 칸이 있습니다.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입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가 무엇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법 제127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종류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전기차를 깎아준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기량으로 매기는 방식이 통하지 않아 정액 칸으로 보냈고, 그 칸에 적힌 숫자가 10만원인 것입니다. 태양열차와 알코올차가 같은 칸에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차령 감액을 받지 못합니다
내연기관 승용차는 3년차부터 자동차세가 깎입니다. 제127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첫 줄이 대상을 한정합니다.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입니다. 전기차는 제3호이므로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식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A가 “제1호에 따른 연세액”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제1호에 따른 연세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액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에 넣을 값이 없습니다.
입법자가 이 구분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조항입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7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 의 납세의무자
여기서는 제1호와 제3호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둘 다 걸고 싶을 때는 둘 다 적는다는 뜻입니다. 차령 감액 조문이 제1호만 적은 것은 그래서 누락으로 읽기 어렵습니다.
오래 탈수록 벌어집니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신차와 12년차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차 | 신차 연세액 | 12년차 |
|---|---|---|
| 1,000cc 경차 | 80,000원 | 40,000원 |
| 1,598cc | 223,720원 | 111,860원 |
| 1,999cc | 399,800원 | 199,900원 |
| 전기차 | 100,000원 | 100,000원 |
2,000cc급은 12년을 타도 전기차의 두 배입니다. 전기차가 유리한 구도는 유지됩니다.
눈여겨볼 곳은 아래쪽 두 줄입니다. 1,598cc 차는 12년을 타면 111,860원까지 내려와 전기차와 만 원 남짓 차이로 좁혀집니다. 경차는 아예 신차 때부터 전기차보다 쌉니다. 8만원과 10만원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가 늘 가장 싸다는 말은 경차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해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 경차는 12년차에 4만원이 되는데 전기차는 그대로 1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틀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사이트의 자동차세 계산기도 틀렸습니다. 전기차를 고르고 차령을 넣으면 감액을 적용해, 12년 된 전기차를 5만원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21일에 고쳤습니다.
틀린 이유가 얄궂습니다. 세율 값은 전부 맞았습니다. 10만원도 맞고, 5%도 맞고, 12년 50% 상한도 맞았습니다. 조문 원문과 세율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검사도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틀린 것은 그 감액을 누가 받느냐였습니다.
제1항을 호 단위로 읽으면 제2호가 제1호만 가리킨다는 것이 보입니다. 세율표만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는 금액은 13만원입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위에 인용한 제150조 제7호가 제3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기차도 대상입니다. 비영업용 전기차 한 대의 연간 부담은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세 100,000원
지방교육세 30,000원 (자동차세의 30%)
합계 130,000원
연납을 신청하면 자동차세 본세에서 공제가 붙고, 지방교육세는 공제하고 남은 자동차세에 30%가 붙습니다. 순서가 반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계산기가 그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10만원이 전국 고정값은 아닙니다
제127조 제1항의 세율은 표준세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이 지자체에 재량을 줍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최대 15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를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10만원이 법이 정한 상한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정리
- 10만원은 감면이 아니라 분류의 결과입니다. 배기량이 없어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정액 칸으로 갑니다
- 같은 이유로 차령 감액을 받지 못합니다. 제2호가 “제1호에 따른” 차로 대상을 한정하고, 산식의 A도 제1호에 따른 연세액입니다
- 12년을 타도 10만원입니다. 1,598cc 차는 그 시점에 111,860원까지 내려오고, 경차는 처음부터 8만원입니다
-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실제 부담은 13만원입니다 (제150조 제7호·제151조 제1항 제7호)
- 표준세율이므로 조례로 5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제127조 제3항)
전기차를 오래 탈 계획이라면 자동차세만큼은 첫해와 같은 금액을 계속 낸다고 보면 됩니다. 내연기관차의 세금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과 달리, 이쪽은 줄어들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