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 중고차 시가표준액 계산기

신차 기준가격과 경과 연수를 넣으면 법정 잔가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용연수는 20년이며, 그 이후로는 20년차 잔가율(0.05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고차 잔존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지방세에서 쓰는 차량의 평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시가표준액 = 신차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잔가율은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의 차량 용도별 감가상각률표 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니라 법령에 표로 박혀 있는 숫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잔가율표

경과연수잔가율3,500만원 차 기준
1년 미만0.82628,910,000원
1년0.72525,375,000원
2년0.61421,490,000원
3년0.51818,130,000원
5년0.36812,880,000원
7년0.2629,170,000원
10년0.1575,495,000원
15년0.0672,345,000원
20년0.0501,750,000원

첫 1년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출고 직후 17%가 빠지고, 1년이 지나면 27%가 빠집니다. 3년이면 절반 수준까지 내려가고, 그 뒤로는 완만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신차는 출고하는 순간 손해"라는 감각이 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용연수는 20년이며, 그 이후로는 20년차 잔가율(0.050)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값이 왜 중요한가 — 중고차 취득세

이 값에는 실제로 돈이 걸려 있습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 하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샀더라도 세금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800만원인 차를 1,200만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1,2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의 7%인 126만원입니다.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 이 값을 미리 확인해두면 예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온 금액은 세금을 매기기 위한 법정 평가액이지 중고차 시세가 아닙니다.

실제 중고차 거래가는 대체로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세금 산정용 평가액은 보수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보고 "내 차가 이 정도밖에 안 하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영되지 않는 것들

잔가율표는 차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감가가 느리기로 유명한 모델이든 빠른 모델이든 같은 표를 씁니다. 세금 산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세 추정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제 매매 시세가 궁금하시면 중고차 플랫폼의 실거래가 조회를 함께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