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감가상각은 언제 얼마나 떨어지나 — 3년이면 절반입니다

· 약 3분 · 감가상각 · 시가표준액 · 중고차 · 취득세 · 자동차세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몇 년 된 차를 사야 손해가 적냐”는 질문에 닿습니다. 답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근거로 삼는 숫자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해둔 감가상각표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매길 때 쓰는 표라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시기별 낙폭이 얼마인지 이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 곡선 비영업용 승용차의 지방세 잔가율. 신차 100%에서 등록 첫해에 82.6%로 떨어지고, 3년차 51.8%, 5년차 36.8%, 10년차 15.7%를 거쳐 20년차에 5%로 내려간다. 낙폭은 앞쪽에 몰려 있고 뒤로 갈수록 완만해진다. 100% 75% 50% 25% 0 낙폭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신차 100% 첫해 82.6% 3년차 51.8% 5년차 36.8% 10년차 15.7% 20년차 5% 신차 5년 10년 15년 20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 · 비영업용 승용차
경과연수별 잔가율. 곡선이 앞쪽에서 가파르고 뒤로 갈수록 눕습니다.

3년이면 절반입니다

3,500만원짜리 차를 예로 놓으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경과연수잔가율3,500만원 기준전년 대비
신차1.0003,500만원—
1년 미만0.8262,891만원-17.4%p
1년0.7252,538만원-10.1%p
2년0.6142,149만원-11.1%p
3년0.5181,813만원-9.6%p
5년0.3681,288만원-6.9%p
7년0.262917만원-4.9%p
10년0.157550만원-2.9%p
20년0.050175만원-0.3%p

3년째에 51.8%입니다. 딱 절반이 남습니다. 3,500만원짜리가 1,813만원이 되기까지 1,687만원이 빠지는 데 3년이 걸립니다.

그 뒤로는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3년에서 10년까지 7년 동안 빠지는 금액이 1,263만원으로, 처음 3년에 빠진 것보다 적습니다. 기간은 두 배가 넘는데 말입니다.

가장 크게 떨어지는 건 출고 순간입니다

표의 첫 두 줄을 다시 보시죠.

신차       1.000
1년 미만   0.826    -17.4%p

등록만 하면 17.4%가 사라집니다. 하루를 탔든 열한 달을 탔든 ‘1년 미만’ 칸에 들어가는 것은 같습니다. 한 해가 온전히 지나 1년차로 넘어갈 때 빠지는 10.1%p보다 큽니다.

“신차는 출고하는 순간 손해”라는 말은 과장 섞인 감각처럼 들리는데, 표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가파른 구간은 첫 3년 내내 이어집니다. 3년쯤 지난 차를 사면 그 구간을 남이 대신 겪어준 셈이 됩니다. 흔히 “3년 된 차가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값은 중고차 시세가 아닙니다

여기서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위 숫자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지방세를 매기려고 정해둔 법정 평가액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값과는 따로 움직입니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의 차량 용도별 감가상각률표에 고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중고차 시세는 대체로 이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평가액은 보수적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10년 된 3,500만원짜리 차의 시가표준액이 550만원이라고 해서 550만원에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표는 차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기 차종이든 아니든, 주행거리가 3만이든 20만이든 경과연수가 같으면 잔가율이 같습니다. 시세를 가르는 요소가 여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값을 알아야 하느냐 — 세금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차령 감액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자동차 세금에는 “오래되면 깎아준다”는 제도가 두 개 있는데, 이름도 근거도 적용 시점도 다릅니다.

경과연수별 잔가율차령 감액
어디에 쓰나취득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자동차세(보유세)
근거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6지방세법 제127조
언제부터등록 즉시차령 3년차부터
얼마나첫해 17.4%, 20년 뒤 95%매년 5%, 최대 50%

차령 감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에 계산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감액률 = 5% × (차령 − 2), 차령 3년차부터 최대 50%

한쪽은 살 때 한 번 쓰이고 다른 한쪽은 매년 쓰입니다. 잔가율이 20년 뒤 5%까지 내려가는 것과 달리 차령 감액은 50%에서 멈춥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자동차세가 절반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둘을 섞어 “10년 된 차는 세금이 15%만 나온다”는 식으로 설명한 글을 종종 봅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를 한 덩어리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시가표준액이 실제로 지갑에 영향을 주는 지점은 취득세입니다.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싸게 샀다고 세금이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800만원인 차를 1,200만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1,2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7%면 126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살 차의 신차 기준가격과 최초등록 연도를 확인합니다
  2. 감가상각 계산기로 시가표준액을 뽑습니다
  3. 그 값과 실제 매매가 중 큰 쪽에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잡습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예산이 수십만원 어긋납니다. 취득세 계산 구조는 자동차 취득세는 9.1%가 아닙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잔가율은 등록 즉시 82.6%로 떨어지고 3년차에 51.8%가 됩니다
  • 낙폭은 앞쪽 3년에 몰려 있고, 6년을 넘기면 연 5%p 밑으로 완만해집니다
  • 이 값은 세금용 평가액이라 실제 시세보다 낮고, 차종과 주행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입니다
  • 자동차세 차령 감액은 별개 제도로,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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