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왜 그 금액인지까지 알려주는 계산기
자동차세·취등록세·감가상각을 지방세법 조문에 근거해 계산합니다. 금액만 던지지 않고 어떤 세율과 감면이 적용됐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세율표 최종 확인 2026-08-19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고, 연납 신청 시기별 공제액까지 비교합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신차·중고차의 차종과 용도, 취득가액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경차·전기차 감면도 반영합니다.
감가상각/중고차 시가표준액 계산기
지방세 감가상각률표의 경과연수별 잔가율로 중고차 시가표준액(잔존가치)을 산정합니다.
언제 무슨 세금을 내나
차를 사고, 갖고 있고, 파는 동안 세금이 시점마다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달력에 올려놓으면 이렇습니다.
| 시기 | 무엇을 | 기한 |
|---|---|---|
| 차를 살 때 | 취득세 | 등록 신청 전까지 (신고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
| 1월 | 자동차세 연납 | 1월 16~31일 — 공제가 가장 큽니다 |
| 3 · 6 · 9월 | 자동차세 연납 | 각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
| 6월 | 자동차세 1기분 | 6월 16~30일 |
| 12월 | 자동차세 2기분 | 12월 16~31일 |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냅니다. 한 번에 미리 내는 것이 연납이고, 남은 기간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일찍 낼수록 공제가 커서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기한과 공제 계산 방식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에 근거를 붙입니다
세금 계산기는 이미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금액만 던져 주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값이 나왔을 때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계산 결과 아래에 적용한 세율과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글에도 근거로 삼은 조문과 대조한 날짜를 적어 둡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는데 글은 한번 쓰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개정되면 어느 글의 어느 조문인지 자동으로 잡아내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