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늦으면 범칙금 10만원부터 — 과태료가 아닙니다

· 약 5분 · 명의이전 · 이전등록 · 중고차 · 범칙금 · 자동차관리법

이 글의 초고는 틀린 채로 나왔습니다.

명의이전을 미루면 과태료를 낸다는 설명이 하도 많아서 근거 조문을 찾아봤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과태료를 정한 곳은 제84조입니다. 항마다 금액을 나누고 그 아래 호로 “어느 조문을 어겼을 때”인지를 열거하는 구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이전등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과태료 조항에 없으니 과태료가 아니고, 벌칙 조항인 제80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혀 있으니 그게 답이다.

절반만 맞았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는 건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습니다. 같은 법 제10장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태료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제84조에서 등록 관련 항목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어긴 조문등록의 종류과태료
제8조 제3항신규등록100만원 이하
제13조 제2항말소등록100만원 이하
제11조변경등록50만원 이하
제13조 제1항말소등록50만원 이하

신규, 변경, 말소가 다 있습니다. 이전등록을 정한 제12조만 없습니다. “제12조를 위반하여”라는 문구가 제84조 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었습니다.

제10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장의 제목이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1항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제1호. 제가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읽었던 바로 그 조항입니다. 그게 범칙행위로 지정돼 있습니다.

범칙행위는 형사절차를 밟는 대신 통고처분으로 돈을 물리고 끝낼 수 있는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 범칙금과 같은 구조입니다. 액수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얼마인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별표 3으로 넘기고, 그 별표의 세 번째 항목이 이전등록입니다. 해당 법조문 칸에 “법 제80조제1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지연기간범칙금
10일 이내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50만원

20일 늦었다면 10만원에 10일치가 붙어 20만원입니다. 50일을 넘기면 더 올라가지 않고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최대 50만원”은 금액이 맞았습니다. 틀린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과태료라고 부르던 것의 실체가 범칙금이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통째로 잘못된 것으로 취급했던 게 초고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셋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지자체가 부과하고, 전과가 남지 않고, 형사절차와 무관합니다.

벌금은 형벌입니다. 재판을 거쳐 선고되고 전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근거는 형벌 조항인데, 통고처분을 받고 돈을 내면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1항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한을 며칠 넘겼다고 곧바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고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내면 거기서 끝납니다. 제가 초고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겁주기였습니다.

다만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2항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범칙자가 아니게 되고, 통고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88조 제2항이 이런 경우를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가 제80조의 세계입니다.

기한은 15일입니다

기한은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에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넘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기산점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매매와 증여는 그날부터 세고, 상속만 그달 말일부터 셉니다.

여기는 통고처분이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옮기지 않고 곧장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는 조문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호의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제7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제85조 제1항이 범칙행위로 지정한 것은 제79조 중에서 제13호뿐입니다. 제1호의2는 빠져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끝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로 타는 사람이 어긋난 차, 이른바 대포차가 이 경로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이름 올리는 게 번거롭다고 건너뛰면 10만원짜리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판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등록원부에는 판 사람이 소유자로 남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가 가고 과속 단속 통지도 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제5항은 시·도지사가 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 말고 직접 신청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취득세 기한은 따로 셉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입니다. 제1항이 취득한 날부터 60일을 주는데, 같은 조 제4항이 그 기한을 당겨버립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 (…)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전등록을 하려면 그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 기한이 15일이니 취득세도 사실상 15일 안에 따라옵니다. 60일은 등록을 하지 않을 때 남는 기한입니다.

등록 창구가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먼저 요구하는 게 이 조항 때문입니다. 순서는 취득세 납부, 그다음 이전등록입니다. 얼마인지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고, 중고차는 매매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과세표준이라 시가표준액도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

  • 기한은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입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늦으면 범칙금입니다. 10일까지 10만원, 그 뒤 하루 1만원씩, 50일부터 50만원 (시행령 별표 3)
  •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이전등록은 없습니다
  • 범칙금을 내면 그 건으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제88조 제1항)
  • 1년 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범칙금을 안 내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제85조 제2항, 제88조 제2항)
  • 자기 명의를 건너뛰고 되판 경우는 범칙행위가 아니라 곧장 제79조입니다
  • 취득세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냅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조문 하나를 확인하고 멈추면 이런 걸 놓칩니다. 제84조에 없다는 것까지는 30분이면 나오는데, 제10장이 따로 있다는 건 그 뒤에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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