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약 3분 · 시가표준액 · 중고차 · 취득세 · 위택스

중고차를 사기 전에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라는 안내를 자주 봅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하라는 설명도 따라붙습니다.

위택스에 실제로 그런 메뉴가 있습니다. 지방세정보 아래 「시가표준액 조회」입니다. 그런데 눌러보면 이렇습니다.

위택스 지방세정보의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상단 탭이 건축물과 회원권 두 개뿐이고, 검색옵션은 관할자치단체·본번지·부번지·건물 동·건물 호를 입력받는다.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탭이 건축물과 회원권 둘뿐입니다.

탭이 두 개입니다. 건축물과 회원권. 자동차 탭이 없습니다.

검색옵션도 지번과 동·호수를 받습니다. 화면 안내문에도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조회가능하며”라고 적혀 있고, 산정근거로 지방세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를 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조문인데 조회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는 엑셀 표로 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라는 파일로 배포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적용 차량 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라는 이름으로 올려두고 있습니다.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표 파일을 받습니다
  2. 내 차의 형식을 찾습니다
  3. 제작연도를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이 계산돼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넣으면 값이 나오는 조회 서비스를 기대하면 헛걸음합니다. 표에서 직접 찾아야 하는 자료입니다. 위택스에서 안 되는 게 화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구조입니다.

무엇으로 정해지나

근거는 지방세법 제4조입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1항 외의 건축물 (…)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차량이 “그 밖의 과세대상”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이 받아 적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식으로 옮기면 한 줄입니다.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기준가격은 차종·정원·적재량·제조연도별로 정해진 값이고, 잔존가치율은 경과연수별로 고시된 표입니다. 낙폭이 몇 년차에 몰려 있는지는 중고차 감가상각은 언제 얼마나 떨어지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가

조문을 보면 결정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러면 사는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느냐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기준을 정하는 쪽과 결정하는 쪽이 다릅니다.

누가
산정 기준행정안전부장관 (전국 하나)
결정·고시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1월 1일 기준)

지자체장이 값을 정하기는 하지만 쓰는 자를 행정안전부가 줍니다. 같은 차종·같은 연식이면 서울이든 부산이든 같은 값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재량이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공채 매입 부담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이냐 도시철도채권이냐, 매입 비율이 얼마냐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시가표준액과 공채를 뭉뚱그려 “지역마다 세금이 다르다”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달라지는 쪽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세금이 아닙니다.

이 값을 왜 확인하나

여기서 세금이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원칙은 실제로 낸 값입니다. 그런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싸게 샀다고 취득세가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이 1,800만원인 차를 1,200만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1,800만원 기준으로 나옵니다. 7%면 126만원입니다. 84만원일 줄 알고 예산을 짰다면 42만원이 어긋납니다.

계산기로 대신할 때

이 사이트의 감가상각 계산기는 같은 산식을 씁니다. 다만 입력하는 “신차 기준가격”은 고시된 기준가격이어야 정확합니다. 출고가를 넣으면 근사값이 나옵니다.

계약 전에 금액이 크게 걸린다면 지자체 파일에서 형식을 찾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는 예산을 가늠할 때 쓰고, 확정 금액은 표에서 봅니다.

정리

  •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는 건축물 전용입니다
  • 자동차는 지자체가 배포하는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파일에서 찾습니다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 산정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일로 정하고 결정만 지자체장이 합니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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